생활고를 비관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9일 살인 혐의 및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해 온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약 2억 원의 카드빚과 자신이 관리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 원 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 지씨는 가족 여행을 가는 것처럼 속여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비극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두 아들은 다음날 갈 맛집을 검색하는 등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가족들이 잠들자 지씨는 이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바다로 돌진했다. 그는 미리 열어둔 운전석 창문으로 헤엄쳐 나와 홀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인근 야산에 숨어있다 광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44시간 만에 양동시장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지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재판부로부터 "어떻게 이런 탄원서를 낼 수 있느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내내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은 "피해자인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라고 지씨를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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