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오는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물·제수용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업체다.
특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원산지 표시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시 거짓·혼동 표시는 형사처벌, 미표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전북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국산과 외국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
김민욱 전북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성실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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