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특검팀이 자신에 대한 출두를 요구하며 '불출석 시 구인'을 언급한 데 대해 "할 테면 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특검을 비난했다.
그는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력이 수반된다"(박지영 특검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해, 11일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에 대한 재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들이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이나 증인신문 청구에 대해 모두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수진영 내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특검의 재판 전 증인신문 청구 당시에도 SNS에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고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며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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