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전북도의 전략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공항조차 없는 지역이 과연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을 부실하게 평가해 계획재량을 일탈했다”며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전북의 하늘길 확보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림픽 유치 전략에도 직격탄이 날아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서 경기장뿐 아니라 국제공항, 철도, 숙박 인프라 등 교통 접근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본다. 전북은 군산공항이 있으나 군 비행장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민항에 불과해 제주 노선만 운항 중이다. 사실상 ‘무공항 지역’인 전북의 현실은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치명적인 약점이다.
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은 수십만 명의 선수단·관광객이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국제 행사인데, 국제공항조차 없는 곳에서 개최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공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IOC 설득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결과가 올림픽 유치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림픽 유치 논의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발사업 차원을 넘어 전북의 미래 전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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