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약 17만 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약 3만 명)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조기 차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제도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청소년의 82.3%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 편성해야 한다’, 70%가 ‘학교 내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해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안은 현행법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해 예방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학교 보건교육 과정에 도박 예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청소년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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