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겸 법사위 간사인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검찰이)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교묘한 저항"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노 대행의 발언에 대해 "(노 대행의) 그 말 그 자체부터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작금의 상황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했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의식이 담긴 말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검찰이 없다. 검사는 있다"며 "검찰은 헌법상 기구가 아니다.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노 대행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검찰을 이끄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그 직무상의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검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9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뒤 동조 16호에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명시했다.
헌법은 또 기본권 조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신체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16조 주거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 해석에 대해 "단독관청인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기관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며 "검찰총장도 한 명이잖나. 그런 기관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국립대 총장도 다 헌법기관인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 대행이 검찰 해체를 '개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정신 못 차린 얘기"라며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 것이지 개명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을 저희가 폐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검찰은 정치집단이 됐고, 하나의 정당화(政黨化)가 됐다"며 "(검찰의) 행동 자체가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위헌정당을 해산하듯이 위헌화된 검찰당을 해산하고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폐지와 관련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관점을 두고도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기능을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