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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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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보석 석방

수백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은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달 1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출국하거나 여행할 때 미리 법원에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5월 첫 번째 보석 신청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암 투병으로 방사선 치료받는 상태에서 구속돼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고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7월 박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고, 박 전 회장 측은 지난달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보석 인용은 이달 초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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