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는가 싶었는데 전국 곳곳에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해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 방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현일 의원은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대선불복 불법현수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난무하는데 이는 허위사실과 혐오적 표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갈등을 조장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보당은 다른 입장이다.
진보당은 모든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 아래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에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과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거대 정당과 달리 홍보 수단이 제한돼있는 소수정당에게 현수막 게시는 중요한 정치활동 방식"이라며 "정당현수막에 인종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제 법안을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의석이 없거나 1% 미만을 득표한 정당들이 '유령정당'으로 치부되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
또 "내란선동, 대선불복 표현을 이런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냐? 지금이라도 위 법안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내란옹호, 혐오선동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더 민주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진보당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정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현수막의 내용도 엄격히 제한해,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법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 조치하도록 하여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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