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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 8년, 지켜낸다”…전북도, 소·염소 54만 마리 일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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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 8년, 지켜낸다”…전북도, 소·염소 54만 마리 일제접종

전남 발생 여파에 시기 한 달 앞당겨…항체양성률 미달 농가엔 과태료

▲방역 요원이 축사에서 소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프레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째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전북도는 9월 한 달 동안 도내 소·염소 1만 556농가, 54만 5000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방역지원 인력, 염소 포획 전문인력이 직접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맡는다.

이번 일정은 지난 3월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실시된 상반기 접종의 면역 지속 기간(6개월)을 고려해 한 달가량 앞당겨 추진됐다.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전 농가가 참여하지만,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나 분만을 앞둔 임신 말기 개체 등은 일시적으로 접종이 유예된다. 이후 시군별 관리계획에 따라 추가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접종 후 관리도 엄격하다. 소 사육 농가는 접종 내역을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제출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방역당국은 접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월부터 11월 초까지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다. 소는 80% 미만, 염소는 60% 미만일 경우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농가는 재접종과 함께 4주 간격의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듯이 방심은 곧 위험”이라며 “백신 접종을 통한 높은 항체가 유지가 최선의 예방책인 만큼, 농가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접종과 철저한 차단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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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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