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검찰개혁 5적' 등으로 비난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언행에 대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임 지검장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임 지검장이 정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 5적에 장악돼 있다'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다"며 "그래도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인데 정당 주관 토론회에 가서 자기의 직속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어 "검찰이 그래서 간이 커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옛날에 경찰국 설립한다고 (이에 반대하는) 총경들이 회의할 때, 그 총경들 전부 징계 먹이고 '하방' 보내지 않았나. 경찰은 그렇게 하는데 검찰은 왜 이런 식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그대로 넘어가느냐"고 했다. 서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검사장을 놔둬서 되느냐"고 하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들"이라며 "(의원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검사 윤리강령 21조에 보면 검사가 외부 기관에 가서 의견을 발표할 때 소속기관에 신고하게 돼있다. 동부지검장이니까 서울고검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확인해보셨나"고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 장관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저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 만약 이 사태를 그냥 묵과하고 간다면 제2, 제3의 임은정 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될 경우 검찰·기소청 등 기소 담당 기관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1차 기관의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보완수사를 할 건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건지,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서선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고 저는 거기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보완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협조적 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는 좀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다시 정리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나 장관 개인의 입장을 묻는 입장에는 "제가 특별한 입장이 없고, 국회에서 잘 고려해서 (중수청 등 기관이) 성립된 이후에 개별법 만들 때 잘 논의해주시기를 당부한다", "현재 결정된 의견은 없고 법안이 나오면 보고 의견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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