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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예결특위 또 파행…위원장 공석 장기화에 '준예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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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예결특위 또 파행…위원장 공석 장기화에 '준예산' 우려

민주당 지난 7월 28일에 이어 9월 1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회의 불참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해 모여있는 비민주당 의원들. ⓒ정읍시의회

전북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두 차례 연속 무산되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7월 28일에 이어 9월 1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불참해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회의는 연장자인 김성범 의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비민주당 소속 이복형 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향경 의원이 각각 위원장 후보로 나섰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

비민주당 의원들은 자정까지 기다리며 회의 재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자동 폐회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소개없이 공석 상태로 남겨질 전망이다.

이복형 의원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정읍시의 핵심 기능인 예산 심사·결산 심사 절차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11월 21일 전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접수해 회기 내에 심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예결특위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 주재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산 승인 절차가 줄줄이 지연된다.

법정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행부는 긴급경비만 집행 가능한 준예산 체제(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현안사업이나 생활 SOC, 농업 지원, 복지 사업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의회 안팎에서는 "예산은 행정의 동력인데,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민 생활이 볼모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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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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