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경남 밀양시의회 의원(내이동·교동)이 도심 내 건설기계 불법 주기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오 의원은 최근 주택가와 도심 도로변에 만연한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규정(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공영주기장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정(제6조) 등이다.

강 의원은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사업자와 종사자들에게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주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공영 주기장 설치 과정에서 철저한 수요 분석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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