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및 재정지원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및 구매목표 비율 준수 노력 ▲구매 실적의 도 홈페이지 공표 ▲관련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북의 실적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그쳤다. 2024년에 들어서야 0.87%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경북에는 47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해 안정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권광택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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