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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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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애인 고용 확대·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및 재정지원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 및 구매목표 비율 준수 노력 ▲구매 실적의 도 홈페이지 공표 ▲관련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북의 실적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그쳤다. 2024년에 들어서야 0.87%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현재 경북에는 47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해 안정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권광택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권광택의원.(국민의힘·안동)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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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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