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는 27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주요 조례안·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밀양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임시회는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의회는 이 기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비롯해 강창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01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1조 1587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호우·폭염 등 재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급한 사업들이 포함된 중요한 예산"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제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주목받았다.
손 의원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상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조례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청년에 대한 인식 연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지자체가 청년 기준을 45세 또는 49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은 "밀양시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에 불과하며 읍·면 지역은 현행 기준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가 평균 417명 수준으로 청년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층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한 최근 지정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뒷받침할 행정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머물고·일하며·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재정 운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추경안 심사와 함께 제안된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향후 밀양시의 청년정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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