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가 에너지 분야 사업 허가권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오후 도청 지방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도정 주요 현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따라 추진하게 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동시에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각종 규제로 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에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정부 사무를 이양받는 데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현행법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위한 행정적 권한은 중앙부처에 있다.
도는 정부 주도 하에서 추진돼 온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발전 사업자 위주여서 지역에 공익적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 차원에서 직접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공공개발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23GW 발전 달성과 기본 소득 1조를 형성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 광주시와 선포식 개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뤄지면 시내버스 노선 등 교통이나 환경 등 분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동으로 관련 사항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도는 정부가 2028학년도 도입 예정인 지역의사제를 2027학년도에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냄과 동시에 같은 기간 국립의대 설치까지 이뤄낼 예정이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오송역 우회에 따른 추가 요금 왕복 6,200원 부담 등 불합리한 요금 개선과 천안~세종~공주 등 신설노선 설치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특별지방자치도 구성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특화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전남 살림에 더욱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정 운영 방향을 선회했다"며 "여러 주요 현안 처리와 함께 전남의 최고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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