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8일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계엄이 해제된 후인 12월 4일 윤 전 대통령 등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하며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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