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상휘 의원,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상휘 의원, ‘과기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훈령 기반 운영 한계 지적에…“공공성과 자율성 모두 잡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이 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운영체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들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발생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출연연 운영 기준을 담은 훈령(‘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훈령에는 인사·재정관리부터 국고지원, 국가 R&D 정책 수행까지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지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훈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조항을 법률에 명시, 제도적 안정성과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중추라며, 이번 개정은 자율성과 책임, 공공성을 함께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회의원ⓒ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