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이 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운영체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들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이후 발생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출연연 운영 기준을 담은 훈령(‘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훈령에는 인사·재정관리부터 국고지원, 국가 R&D 정책 수행까지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지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훈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조항을 법률에 명시, 제도적 안정성과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중추라며, 이번 개정은 자율성과 책임, 공공성을 함께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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