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법원의 위자료 판결 불균형 문제와 소송 시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로 구성된 5·18 피해자 대책위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판결 불균형 해소 △소송 시효 폐지 △보상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요구했다.

5·18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5·18 당시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3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 기준이 각급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해 판결이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4억원, 장애 14등급 3000만원의 판결을 내린 반면, 광주지법 등은 똑같은 사망에 대해서 2억원, 동일한 장애 14등급에는 500만~600만원의 판결을 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절차상 제약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소멸시효가 도래한 피해자도 약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대책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과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은 지난 7월 13일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위자료 불균형 문제 해소와 소송 시효 폐지 등을 논의했다.
이후 박 의원은 최근 오영준 헌법재판관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소송 이전에라도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정부에서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책위는 △5·18 위자료 불균형 피해자에 대한 특별구제 대책 마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시효 폐지 법안(양부남 의원 발의)의 신속한 국회 통과 △성폭력·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추미애·민형배 의원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피해자 대책위와 박 의원은 "5·18은 헌법 전문 수록 등 계승돼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에 따른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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