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포항시가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전 대법관)가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리 대응에 나섰다.
이번 보충서는 지난 7월 김 변호사 선임 이후 처음 제출된 공식 문서로,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배당된 직후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의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며, 단순 과실을 넘어 국가의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판결의 법리 해석 오류를 지적하며, “국가가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응은 앞서 공동소송단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어 포항시가 본격적으로 상고심 대응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김창석 변호사의 참여는 향후 판결에 전문성과 설득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공익소송인 만큼, 지역 변호사회와 전문가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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