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은 31일 채무자의 지인이나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시 폭언, 공포 유발, 반복적 연락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불법사채업자와 대부업체들이 ‘비상연락망 확보’ 등을 명분으로 지인·가족에게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추심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와 인격권 침해 소지가 크지만, 이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금지 ▲채무사실 통보 행위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채무자 본인과 무관한 지인이나 가족이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 이용자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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