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호 상류 어업인들에 대한 조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애꿎은 내수면어업종사자들만 넋을 놓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에 대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상류에서 포획된 어류에서 수은 기준치가 초과 검출되면서 즉시 어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호 1구역은 즉시 조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2~4구역 어업인들 또한 조업 포기 의사를 밝히며 폐업을 희망하고 있다.
안동시는 2024년 피해보상 조사용역과 2025년 손실액 감정평가를 마치고, 총 53억 원 규모(국비 100%)의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사업비 반영을 위한 2025년도 정부 추경 요구는 환경부의 "원인규명 용역 후 예산 검토"라는 입장에 가로막혀 사실상 보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안동호 어로계는 시장 면담을 통해 안동시가 환경부(물환경정책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에 보낸 공문에 따라, 조속한 보상요구와 함께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하지만,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의 입장은 달랐다.
환경부 관계자는“아직까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국비로 해준 사례가 없다”며 “사정은 알고 있지만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관계자 역시“ 보상을 위한 용역에 앞서 내부적 법률 검토가 먼저 있었다”며 “법률상으로는 조업 정지 명령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했다”고 안동시에 보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남경희 안동호어로계 대표는 “3년간 조업도 못 하고 버텨 왔다”며 “하루빨리 피해 원인을 만든 안동시, 환경부, 수자원공사로부터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관계자는“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조속한 국비 확보와 보상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들의 고통을 분담 하게끔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금속 검출은 수질 관리와 직결된 문제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보상 지연은 행정적 무책임이자 구조적 방기”라고 지적한다.
한편, 안동시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의 예산 편성이 전제 조건인 만큼 그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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