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옥수 서구의회 무소속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직 구청장이 구의원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24일 김 의원이 김 구청장에 대한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에 대한 구정 질의 답변 내용을 왜곡·조작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자신이 경찰에 형사입건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 측은 "한 민원인이 해당 질답과 관련해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음날 곧바로 취하했지만 김 의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산된 가짜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정치인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명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사실과 달리 형사 입건·경찰 수사라는 거짓 기사 링크를 SNS 대화방에 유포해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여러 방법으로 사과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내진설계 누락 등 문제 있는 행정처리를 지적하자 반박 보도자료를 내더니, 급기야 구청장이 구의원을 고소하는 전대미문의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며 "주민 알권리 충족은 선출직 의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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