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 유아 영어학원 8곳 '레벨테스트' 실시 적발…제재 규정 없어 계도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 유아 영어학원 8곳 '레벨테스트' 실시 적발…제재 규정 없어 계도만

학벌없는사회 "학원법 개정해 부적정 교습행위 제재 근거 마련해야"

광주지역 유아영어학원 8곳에서 버젓이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최근 교육당국 점검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 영어유치원 19곳을 대상으로 학원법과 관련법령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8곳에서 레벨테스트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학원은 테스트 결과를 반편성에 반영하는 등 유아 서열화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유아영어학원이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까지 불러온 운영 실태"라며 "현행 학원법에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나 우열반 편성을 명확히 제재하는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비 내리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가 '유아대상 영어시험 반편성 금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5.06.24ⓒ프레시안(김보현)

해당 점검 결과 △교습비 미등록·변경미등록 2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조리 2건이 적발돼 벌점 10점의 경고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학원의 경우 조례에 따라 벌점 31점부터 최대 66점까지 영업정지 7일~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유아영어학원 부당광고 점검에서는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표시 2건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무동록 학원 1곳은 경찰에 고발됐다.

▲학원 행정 처분 기준과 부칙ⓒ광주시교육청 조례 누리집 갈무리

시민모임은 "유아 영어 사교육의 과열, 편·불법 학원 운영 실태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며 "지속적 감시와 함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원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당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그 결과에 따라 반을 편성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