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4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대구경찰청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2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24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4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30대)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자금을 수십 개의 국내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해외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와 거래소 계정을 제공한 B씨(20대) 등 12명도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조직에 계좌를 넘기는 대가로 범죄 수익의 약 2%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특히 계좌 개설을 대가로 금전적 유혹을 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장성철 형사기동1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계좌나 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받는 경우는 반드시 범죄와 관련돼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이들과 연계된 해외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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