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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법원 안전지대 아녀" 사법부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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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법원 안전지대 아녀" 사법부에 엄중 경고

"법사위, 국민 뜻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어"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원이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면서 사법에 경고장을 날렸다.

이춘석 위원장은 24일, 엊그제 법사위원회에서 "특검에 이어 '특판'이 생길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연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 회의가 매일 있어 들어오는 인터뷰 대부분을 고사했는데, 법사위에서의 제 ‘특판’ 발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짬을 내 부연 설명을 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임기 내에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 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법원이 내란사범에 대해)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어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석 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사법부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내란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면서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특별검찰부'가 구성됐던 사례를 들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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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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