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현행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이라면서 "제7조 ‘찬양·고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혁신당전북자치도당은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보다 훨씬 가혹한 판결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과 분단,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제정된 법"으모 "체제 전복의 위협이 현실이던 시기, 안보를 앞세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쓰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아래, 시민의 정치적 표현과 비판, 연대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대"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만큼, 법 역시 변화해야 한다. 과거의 안보 논리가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법이며, 전면 폐지를 궁극적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의적 해석과 과잉 처벌의 위험이 큰 제7조 ‘찬양·고무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핵심 조항은 "형법 체계 안에서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걸맞은 법체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이 형법 중심 체계로 개편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 활동과 비판적 목소리에 공안적 프레임이 반복적으로 덧씌워질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법은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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