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11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에는 각각 징역 2년, 크레인 운전기사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구형하고 원청업체에는 벌금 3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D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불법 개조된 크레인으로 작업하던 하청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조치 미흡,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청업체 측은 법정에서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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