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소통 버스’가 전북자치도 군산시를 찾은 가운데 지역 내 모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있는 A 기업은 현행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및 35조 손해배상의 책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내 강행규정의 실효성이 회복되고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장된 ‘합의’ 구조의 남용이 방지될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는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며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내용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은 해외법을 적용하여 편법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력 등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며 해외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시키고 법원 괄할 또는 중재지를 영국 런던 등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중재 절차 및 외국 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과 외국 법률대리인 정보와 보수 등 자료의 부재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라는 명목하에 해외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이 정해 놓은 하도급법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성토했다.
이에 A 기업 관계자는 “현행 하도급법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의 책임’과 관련한 법령에도 ‘원사업자가 탈법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업체 관계자는 “이처럼 하도급법 탈법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법 개정이 된다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회복되고 외국 중재라는 구조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등 확대 조직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해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하도급법 개선 정책 제안이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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