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남구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정 의원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재목 남구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이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반영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안은 추후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확정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윤리특위 회의 1시간 전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인의 음주운전 방조는 명백한 책임 회피 행위”라며 “제명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학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의회 스스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 A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일정 거리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기준인 0.03% 미만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만 입건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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