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일~4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자치법규 입안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으로 구성됐다.

법제교육은 도의회가 급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진과의 기관 연계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가운데 전국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실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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