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다.
이날 양 의원은 "광주를 3·15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확대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3·15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후해 마산지역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날, 마산 봉기보다 이른 시각인 낮 12시 45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도 1200여 명의 시민과 학생이 부정선거와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맞서 항거했다.

시위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이 연행되고 다수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으며, 임신 중이던 이 의원의 부인도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뒤 두 달 후 태아와 함께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여전히 법률상 '3·15의거' 지역에서 배제돼 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이 같은 불합리한 법 체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국회 관례지만, 이날 양 의원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광주에서 시작된 3·15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채 민주화의 출발을 마산에만 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광주 시민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진정으로 민주화의 성지 광주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며 "자유당 정권의 폭압에 맞선 광주시민의 용기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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