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국민이 실천하는 중고 소비 흐름에 맞춰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 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 등 중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 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 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