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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민이 실천하는 중고 소비 흐름에 맞춰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야”

중고품 매입 시 부가세 공제 허용법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국민이 실천하는 중고 소비 흐름에 맞춰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프레시안

실제로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 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가전·가구 등 주요 생활용품 등 중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과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 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고 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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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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