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희승 전북 출신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고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5월 12일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박희승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다. 다가올 피해자 사후 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기념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억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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