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000만 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 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신용 질서 붕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乙)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1119명에 상환금액은 1조581억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은 지난 2020년 51만4552명(1844억3000만 원)·2021년 59만3508명(2098억 원)·2022년 67만8428명(2166억5000만 원)·2023년 72만340명(2003억6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 79만1661명(1891억4000만 원)이며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31만3630명(578억 원)이나 됐다.
채무 상환자 수 기준으로는 여전업권이 289만9433명(80.3%/417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7억9000만 원(53.0%/57만7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는 추경 사업인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채무자를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가정해 113만4000명의 채무를 소각시키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동일한 조건의 채무자 중 361만 명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의 탕감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기준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임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하나 5000만 원 이하 채무 금액별 채무액 비중을 확인한 결과 1000만 원 이하가 30.7%이고 채무자 인원으로 봐도 84만9000명(중복 채무 포함 인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5000만 원 채무액은 고작 1억 원(0.3%)에 불과하며 채무자 인원 역시 1000명 수준이었다. 더욱이 채무자 인원은 다중 채무를 가진 채무자 수임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은 결국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해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줄 거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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