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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로 마약 유통·투약' 태국인 근로자 32명 무더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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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로 마약 유통·투약' 태국인 근로자 32명 무더기 구속 송치

전국 5개 산단 지역서 활개…무허가 사제공기총 소지자 적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30대 남성 A씨 등 32명을 30일 구속송치했다. 사진은 해당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2025.6.30ⓒ전남경찰청 제공

전국 5개 지역 산단에서 일을 하는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32명이 대포차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했다가 전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30대 남성 A씨 등 3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광주, 전북, 충남, 경기 일대 산단에서 필로폰과 야바를 유통·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전국 5개 지역 산단 내 공장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거래하고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 총책으로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인 SNS나 오프라인 연락망을 통해 판매책을 모집 후 대포차량을 통해 전국 각지의 산단 내 공장 근로자들에게 마약류를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첩보 입수 후 국정원·출입국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여 잇따라 32명을 검거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A씨와 일부 판매책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7.73g(약 2억 2000만 원 상당)과 야바 467정(약 23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판매책 B씨가 차량 내 소지하고 있던 무허가 사제공기총을 압수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사제공기총을 보관하고 있던 이유와 관련해 "사냥용이었다"고 진술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30대 남성 A씨 등 32명을 30일 구속송치했다. 사진은 조직원 중 판매책이 소지하고 있던 사제공기총.2025.6.30ⓒ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는 동시에 추가 범행 가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을 통한 추적·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공범과 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경찰은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 해외 의약품을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6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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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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