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박치선 의원(용상동)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1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6월 25일 안동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조례는 날로 지능화되는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례에는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예방 포상제도 등의 실질적 대응 방안이 담겼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안동시 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63건, 피해 금액은 약 17억 7,500만 원에 달하며, 단일 사례 최대 피해액은 3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키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 안동경찰서장도 “조례 제정이 지역 사회의 사기 예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민·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된 주요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또한, 손광영·김순중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치선 의원 외에도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정복순, 김순중, 김창현, 김새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 실질적 금융사기 예방 정책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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