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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후박나무 껍질만 홀랑...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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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후박나무 껍질만 홀랑... 무슨 일?

100년에 달하는 후박나무의 껍질이 홀랑 벗겨진 채 발견돼 환경단체가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껍질이 홀랑 벗겨진 채 발견된 후박나무.ⓒ제주자연의 벗

환경단체 제주자연의 벗은 지난 1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43그루를 대규모로 박피(껍질을 벗겨냄)한 현장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자연의 벗에 따르면 박피된 후박나무들은 흉고 둘레(나무의 둘레 길이)가 70cm~280cm, 높이 최대 10-15m의 거목도 여러 그루 있었다. 수령도 어림잡아 최소 70-80년 이상이었고,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나무도 있다. 박피된 후박나무는 밭둑에 6그루, 농로 주변 13그루, 산림지역 24그루였다.

후박나무는 난대 수종으로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는 수종이다.

▲약재로 쓰기 위해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제주자연의 벗

키가 크고 수관이 넓어 그늘을 넓게 드리우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는 나무이다. 전통적으로 후박나무의 껍질이나 잎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쓰여 왔던 나무이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 박피 사건은 약재로 쓰기 위한 행위로 추정된다.

제주자연의 벗 강영식 공동대표는 “이번 박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박피 행위는 나무 형성층(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생장조직)의 물관과 체관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번처럼 심한 박피는 나무를 대부분 고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박피된 후박나무.ⓒ제주자연의 벗

이어 "이곳은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며 "법률 제73조(입목벌채 등의 금지)에 의해 타인의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법률 제14조(입목벌채 등의 제한)에 의해 보전지역은 허가절차가 필요하며, 일반 산지인 경우도 10일 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강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한 합법, 불법 여부는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이렇게 오래된 나무의 껍질을 무자비하게 벗겨내는 행위는 큰 문제가 있다"면서 "박피가 과도하게 이뤄지면 나무를 고사하게 할 뿐 아니라 숲의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빠른 확인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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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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