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수표 발행 내역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 체납 처분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전수조사 결과 체납자 18명이 소지한 미사용 수표 8억 원을 적발해 이 중 압류 가능한 4억 3000만 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다.
이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분납을 요청하던 한 체납자는 8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압류 조치 직후 지방세 2400만 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국세 100억 원, 지방세 10억 원(이 중 충남 3억 원)을 체납하던 한 법인은 미사용 수표 3억 2000만 원을 압류당한 지 일주일 만에 지방세 체납액 3억 원을 전액 납부하기도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정리보류 상태였던 기초수급자 체납자가 2400만 원 상당의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압류 조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1000만 원을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납을 진행 중이다.
도는 미사용 수표 외에도 수표를 실제 사용한 100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세 능력과 재산 현황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며, 필요 시 강제 징수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능적·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조사와 재산 추적을 통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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