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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군산시의원 “새만금항 관할권 확보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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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군산시의원 “새만금항 관할권 확보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 마련해야”

제275회 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새만금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신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군산시 주도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원포트 방식으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군산시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결정으로 두 항만의 무역항으로서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신항의 관할권 확보에도 군산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기대와 바람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경민 의원 5분 자유발언ⓒ군산시의회

이어 그는 “단지 기대와 바람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군산시가 어떤 역할을 이행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경민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새만금항의 운영권은 군산시가 아닌 군산지방행양수산청에 있고 더욱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할권 분쟁의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주요 결정은 모두 김제시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전히 ‘당연히 군산시의 관할’이라는 상식적 인식에만 의존한 채 전략 없이 대응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설 의원은 “대법원의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결정 시 고려 사항을 판시했고 과거 중분위는 가력도가 무인도이며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김제의 논리를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새만금신항은 명백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주장이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2호 방조제와 수변도시가 본래 김제의 육지와 파생 연결매립 되어 김제로 인정된 것처럼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옥도면의 두리도와 파생 연결매립, 확장된 섬이고 엄연히 유인도이며 그동안과 앞으로도 군산시의 행정력이 미치는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나 중분위 결정요인 그 어느 것 하나 벗어나는 논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타당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그는 “관할권 결정에 앞선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항만기본계획 변경 시 표기되는 새만금항의 위치는 반드시 ‘전북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리 인근’이라고 명시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리도가 군산시 관할이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표기지만 만약 누군가의 궤변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앞’으로 표기된다면 반드시 이를 근거로 관할권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설경민 의원은 “이러한 관할권 논리 확보와 새만금 항만 행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항만 전담 조직인 ‘새만금항만관리과’라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항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해 세부 업무조직 개편 및 항만 관련 용역을 통해 신항과 군산항의 기능 등을 해수부 정책 건의를 하게 하고 사무소의 위치 또한 신항과 군산항 사이의 새만금 일원으로 두고 근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새만금항의 주체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 의원은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원포트 운영으로 결정된 지금 군산시는 물리적 기반과 행정 경험 면에서 사실상 절반의 관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전략적 우위를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거의 관행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부터 관할권 결정의 날까지 군산시와 의회, 그리고 국회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와 언론을 포함한 외부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수립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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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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