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11년을 함께 살았는데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또 피해자 사체를 차 트렁크에 넣어 은닉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사망 3개월 후에나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고 존엄의 가치인데, 살인은 이를 회복 불가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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