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등 가상화폐로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회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질의하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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