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경북 영천시에서 열린 선거 유세 중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총기 위해를 사실상 대중에게 선동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같은 유세 현장에서 “방탄복 입고 쇼를 한다”, “지만 살겠다고 방탄유리만 친다”는 등 발언으로 이 후보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물리적 위해를 선동하고, 실존하는 위협에 대한 조치를 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의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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