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불법 대출로 최고 4400% 이자를 챙긴 A씨(40대 남성)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채무자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8350여만원을 더해 총 3억3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에서는 다른 채무자 14명에게 약 4억4000만원의 불법 이자를 챙긴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법정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했다. 실제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준 뒤 4424%의 이자를 받는가 하면,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준 대가로 4100만원(금리 1223%)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A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뒤,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유인했다. 광고에서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준 뒤 선납금을 미리 떼고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꺾기 대출’ 방식을 사용해 신규대출을 유도했다. 수사가 확대되자 A씨는 처벌을 우려해 피해자 20~30여 명과 합의, 일부 피해를 복구하기도 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대부업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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