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섬 독도의 모도이자 연간 40만에 육박하는 이들이 찾는 신비의 섬 울릉도서 한 법인 기업이 수년째 건축용도 외 영리목적으로 제 호주머니를 채운 사실이 수면위로 떠올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8일 <프레시안> 취재결과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3길 259번지 일원의 섬백리향 공장(영농조합법인)이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용도의 건물을 펜션으로 둔갑해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 공장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향수 쇼핑물을 운영하면서 이곳에다가 버젓이 ‘펜션 영업’을 소개하면서 이용·요금 등을 안내하는 페이지를 통해 홍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 공장의 제조업은 울릉군이 지난 2010년 농림축산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34억1000만원(국비 17억500만원, 도비 3억6900만원, 군비 7억1610만원, 자부담 6억8200만원)을 들여 민간에 보조금(경상·자본보조)을 지급해 2014년까지 시행된 사업이다.
당시 군은 섬백리향 특산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장건립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48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부터 해당 법인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까지 재산이 압류되는 등 제대로 된 사업 진행 전,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설정과 함께 사업 시작 5년만인 2015년 3월 24일자로 당좌거래정지(부도)처리 됐고 이듬해 5월 임의경매로 매수인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바 있다.
결국 보조금 환수절차에 돌입했던 울릉군은 후순위로 밀려 혈세 26억 원을 날려 먹게 됐고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공장은 법원경배를 통해 B씨(현 소유자)에게 넘어가 현재까지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울릉군 행정을 기만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 “행정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경북도가 울릉군 감사중인 상황에서 이 사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숙박 운영의 문제점은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불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탈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섬백리향 공장 관계자는 “(숙박업 미신고 사유)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명이나 지번 등으로 일체 영업신고 된 바가 없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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