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넉시오름’을 불법 훼손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26일 넉시오름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A씨(60대)와 B씨(50대)를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지관리법위반, B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5218평) 중 4227㎡(1280평)를 굴삭기로 파헤쳤다. 또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깎거나 돋우는 작업을 벌여 훼손했다.
특히 수사 중에도 약 70m 길이의 석축(높이 0.6m ~ 2.9m)을 추가로 쌓는 작업을 계속해 복구비만 약 1억 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B씨 또한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직경 15~82cm)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가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오름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넉시오름은 제주도 368개 오름 중 하나다. 소가 넋을 놓고 드러누운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넉시오름’ 또는 ‘넋이오름’이라 불린다. 큰 비에 송아지가 의귀천으로 떠내려가자 어미소가 넋을 잃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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