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원유세 현장에 차량 경적을 울리며 돌진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선거운동원 일부는 돌진하는 차를 막으려다 차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탄 차량이 선거유세장 옆을 지나가며 연신 경적을 울리자, 연설을 하는 박주민 의원이 "선거운동 방해다.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를 들은 A씨는 다시 경적을 울렸다.
이에 일부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A씨 차를 몸으로 막으려 시도했으나 A씨는 차를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운동원들이 넘어지며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에워싼 선거운동원들을 매달고 수십 미터가량 차량을 운행해 이동하는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하지만 그러한 다름이 불편하다, 싫다는 표현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다.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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