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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취가 부득이한 사유?…시의원 주정차 위반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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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취가 부득이한 사유?…시의원 주정차 위반 ‘없던 일로’

천안시, 3년 동안 공문 한 장 받고 13건 면제

▲3일 오전 9시50분 자신의 배우자 명의 건물로 알려진 건물 인근에 주차한 소유 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되자, 이종담 의원이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며 천안시에 보낸 공문 ⓒ제보자

충남 천안시가 최근 3년 동안 주정차위반을 한 일부 시의원들의 과태료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천안시가 2023년부터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된 시의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13건을 면제해줬다.

이 중 12건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가, 1건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가 부과한 과태료다.

이종담 시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김명숙·유영채·이병하·이상구 시의원이 각각 1건이다.

이종담 시의원은 2023년 1건, 2024년 6건, 올 들어서도 4월과 5월 각 1건씩 2건을 면제받았다.

특히 지난 3일 면제받은 주정차위반 건은 배우자 명의 건물 앞 도로에서 오전 9시50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이 의원 지역구도 아니다.

이들 시의원이 천안시에 보낸 공문에는 한결같이 ‘주민불편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민원처리 과정 중 현장 방문 시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면제를 요청하오니 심사 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천안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누구라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청 별로 외부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매주 심사해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시의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준 천안시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천안시 주정차위반 견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다.

규칙에는 주정차위반 면제 사유로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재난 구조 등 6가지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천안시가 시의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사유로 제시한 항목은 마지막 조항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은 시의원 중 단 한 사람도 천안시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심의위원들은 시의원이 보낸 공문 한 장만 보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천안시 관계자는 “그런 셈이다”라고 답했다.

한 천안시의원은 “시의원이 천안시에 공문을 보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시의원이 민원청취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택배기사는 “배송업무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시간에 배송한 내역을 확인시켜주고, 근처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거나, 정차 시간 또는 위치가 최소한도로 제한됐음을 입증해야 겨우 면제를 받을까 말까”라며 “시의원은 공문 한 장으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이라고 비아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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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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