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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징계 가능할까?…민주당 시의원들 윤리특위 회부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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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징계 가능할까?…민주당 시의원들 윤리특위 회부 의견 모아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 찬성 역부족…“국힘 소속 시의원 나서지 않을 것”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9일 회의를 열고 김행금 시의회 의장(사진)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행금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25년 5월7일, 8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박종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김 의장이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 이후 연일 김 의장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당 시의원 전체 의견을 모아 김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공개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윤리특위 회부 사유를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의견도 물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모두 반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윤리특위는 회부는 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6인 이상의 의원 연서로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12명으로, 윤리특위 회부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관련 사실 확인, 당사자 소명 청취, 자료 검토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윤리심사자문의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특위가 채택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징계 종류 중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명은 가장 중한 징계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천안시의원은 국민의힘 13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2명으로 모두 27명이다.

김 의장을 제외하고 징계안 표결에 참여하는 시의원은 모두 26명이다.

과반수 찬성을 얻으려면 14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징계안을 가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자당 의장에 대한 징계안에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장이 자신의 징계안을 스스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특위 회부 요구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징계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며 “의장에게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전용 관용차인 고급 승합차를 이용해 논란이 됐다.

관용차량 사적 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3인 직무권한 등 부당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차량 유류비가 예산에서 집행됐다면 이는 공금 유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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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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