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선관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40대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부터 9일 동안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자 반대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반대 영상을 상영했다.
공직선거법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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