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보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숙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군 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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