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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숙 보성군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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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점숙 보성군의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안' 발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골목상권 활성화"

전남 보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보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점숙 의원(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점숙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성군 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점숙 의원ⓒ보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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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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